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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절도사건'…항소심서 '무죄'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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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절도 혐의…1심서 벌금 5만 원
40대 협력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뻔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커스터드와 초코파이. (사진=연합뉴스)

커스터드와 초코파이.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 모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당시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B씨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씨는 당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되는 점, A씨가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의 판결로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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