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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2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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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남 전역에서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뿐만아니라 시골마을 입구 등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밤낮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의 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앞서 경찰은 올해 연초부터 상시 음주단속을 해왔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25%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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