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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선고...원심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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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50원 어치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절도 액수가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절도 전력, 또 유죄가 나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맞물리며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냉장고 안 과자를 꺼내간 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를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 소속 직원인데요.


물류회사 소속 탁송기사들이 새벽마다 일찍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을 때도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또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만큼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으로 파장이 커진 뒤 이 남성은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죄 판결로 남성은 보안업체 직원으로서의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1심은 "과자를 꺼낸 냉장고가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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