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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2월부터 두 달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시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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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불문 밤낮 예고 없이…"마약 간이검사도"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청은 27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달간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유흥·번화·식당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뿐 아니라 시골마을 입구 등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밤낮으로 예고 없이 실시한다.

충남청은 또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추진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충남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충남도 내 전역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며 "음주운전 근절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상시 음주단속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 사고는 충남 전역에서 568건이 발생했으며 음주 사망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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