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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기동 한옥마을 재정비…전통시장 연계 핫플레이스로 키운다[부동산AtoZ]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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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약 165가구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 특성을 반영해 인근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옥마을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폿 10+' 등 거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한옥을 매입·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옥 마당', '한옥 화장실'을 건립하고 보행 환경도 정비한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기동 한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특례가 제공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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