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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후 인근 비행금지구역 약 2배 확대 지정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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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증가...유인기 침범 시 전술적 대응 위해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인근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인근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다.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수방사는 P73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 방송이나 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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