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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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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조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교통사고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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