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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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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