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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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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 속 천50원어치 과자들을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은 "과자를 꺼낸 냉장고가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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