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금지 법안 행안소위 통과

뉴스1 김세정 기자 박기현 기자
원문보기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행위 금지…집시법 개정안도 통과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