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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두고 관광?...지방의원 해외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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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고안인 만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워크숍 비용을 끼워 넣는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에 가이드료까지 청구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외 출장에 쏟아부은 예산만 최근 3년 동안 3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1월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한 데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그 밖의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의 대표를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이런 권고안을 드리면 (지방의회 스스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의 청렴도 평가에도 좀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는 또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정민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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