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검찰 송치

중앙일보 정혜정
원문보기
황교안 전 국무총. 뉴시스

황교안 전 국무총. 뉴시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 출마하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