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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친모·계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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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6일) 오후 9시쯤 친모인 20대 A씨와 계부 30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C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A씨는 B씨와 함께 체포된 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27일) 열릴 전망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포천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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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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