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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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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25일 변사 처리를 위해 포천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마친 이들을 오후 2시 28분께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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