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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14명 사상’ 사고 낸후 급발진 주장 운전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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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감식 제주도, 렌터카 차량 안전 점검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차량을 하선한 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도로를 걷던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상을 입은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34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 후방 브레이크등 점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급발진 주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5~26일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렌터카 업체 차량을 안전점검 했다. 도는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상태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이상 발생 시 업체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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