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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8만 명 늘어났다…반포 신축은 '1천만 원'

SBS 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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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전국에 54만 명 정도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1년 사이 8만 명이나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4제곱미터형의 종합부동산세는 41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3% 오른 72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6% 오른 1천478만 원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주민 : 더 내는 게 아깝긴 한데…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책정된 인근 신축 아파트의 같은 면적은 종부세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주민 : 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지금 팔십 살인데… 현금이나 이런 걸 갖다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서울 마포의 이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종부세가 없었지만, 올해 다시 31만 원의 종부세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올해 납부 대상자는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납부 세액도 1조 7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과세 표준 산출 방식 등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24년 한 해 동안의 시세 상승 폭이 컸었던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7.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종부세 과세 인원도 2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과세 대상별로는 1주택자가 17.8%, 다주택자는 20.9%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택분 평균 종부세는 160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임찬혁, VJ : 김건)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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