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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경찰 "결정에 문제 없어"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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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이 전날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불송치 이후에도 가능한 수사 절차를 이례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경찰청 #국수본 #서울경찰청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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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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