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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박정훈 단장 체포영장 청구 직접 지시 정황

중앙일보 석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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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체포영장 청구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이 처음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2023년 8월 11일 직후, 곧바로 박 전 단장 신병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8월 12~13일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전 비서관은 8월 14일 오전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해 “박 전 단장이 TV에서 수사외압을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은 즉시 김 전 단장에게 영장 청구를 지시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를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총 5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군사경찰 50% 이상 줄여라” 지시도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 인력 감축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군사경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 임 전 비서관은 그날 오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군사경찰 인원 감축을 검토하라. 추진하지 않으면 장관이 다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기획관리관이 다음날인 8월 1일 군사경찰 정원을 30% 감축하는 안을 보고하자, 임 전 비서관은 “규모가 작다.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후 8월 7일 기획관리관실은 “각 군 수사단 해체,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 기능 일원화, 인력 799명→399명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 전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같은 달 중순께 국방부 차관과 임 전 비서관 사이에서 “보고서 시점상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결론이 나와 감축 검토는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유 전 관리관은 해당 검토 보고서를 삭제·폐기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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