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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1인 평균 160만원…납부대상 8만명 늘어난 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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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명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가 이뤄진 뒤 제도 변화가 없던 터라, 수도권 집값 급등 영향이 주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개인+법인)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년 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20만명에 육박했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정책으로 2023년 3분의 1 토막이 나며 41만명대까지 줄었다. 이후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 대비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9천명에서 32만8천명으로 약 5만9천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2천명(19.0%·9천명→1만1천명), 경기가 약 1만7천명(15.7%·9만6천명→11만3천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83.7%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48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9.9%)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되는 종부세액은 모두 77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60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1895억원(32.5%) 늘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가 고지되는 ‘1주택자’ 개인은 15만1천명으로, 2만3천명(17.8%)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43.8%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원(6.1%)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천명으로, 지난해(54만8천명)보다 14.8%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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