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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인당 평균 160만6천원

파이낸셜뉴스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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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뛰면서 대상 17.3% 증가
주택+토지 과세대상 62만9천명
세액 5조3천억… 작년比 6.1%↑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6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54만명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이었다. 과세인원 10명 중 6명은 서울이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토지를 합한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대비 14.8%(8만1000명) 증가한 62만9000명이다. 고지된 납부금액은 지난해 대비 6.1%(3000억원) 늘어난 5조3000억원이었다.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과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과세가 주도했다. 주택분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7.3%(8만명) 증가했다.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3%(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48만1000명, 세액은 7718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지난해 대비 19.9%, 3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납부대상자는 15만1000명으로 17.8%(2만3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3.8%(511억원) 늘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20.9%(5만7000명) 증가했으며, 세액도 603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9.7%(1384억원)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0.2%(146명) 감소했다. 세액도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6%(883억원) 감소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지난해 대비 10.5%(15만3000원) 늘어난 160만6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늘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86%로 가장 높았던 서울이 21%로 과세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인천(19%), 경기(15.7%)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지난 24일부터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1가구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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