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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과 의료사고 최대15억 배상 안전망 마련

매일경제 심희진 기자(edg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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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6일 올해 보험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된다.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1인당 연 170만원이다.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담은 연 20만원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액은 3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3000만~3억원 범위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20만원 비용으로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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