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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

뉴시스 한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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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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