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충북경찰청은 "오늘(26일) 오전 11시 47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종된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청주의 한 회사에서 차를 몰고 퇴근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