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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카트 정리하다 사망'에 점장 등 송치…"보호조치 미흡"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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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무더운 날씨에 주목해 수사를 펼쳐 왔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으며 오후 9시쯤에는 일산 지역 기온이 27.5도이였고 습도도 올라가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의뢰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랭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 #카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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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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