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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해결하라" 울산대병원 무단침입한 노조원들 벌금형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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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전경.(울산대병원 제공) 2018.8.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전경.(울산대병원 제공) 2018.8.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대병원에서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무단 점거 시위를 벌이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노동운동가와 노조원 등 7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7명에게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7월 6~7일 병원 시설 일부를 점거한 채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구호를 외치다가 병원 직원들로부터 구두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이틀에 걸쳐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병원 신관 지하 1층 직원 식당 입구 등을 점거한 시위를 진행했으며, 퇴거 요청을 받고도 20~30분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병원은 개방된 시설이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출입 권한이 있으며, 퇴거 요구에 잠시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개방된 장소라고 해도 관리자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A 등은 병원과 고용관계가 전혀 없거나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이들의 행위를 병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022년 3월 용역입찰에 참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식당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식당 노동자들은 병원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병원은 2023년 2월 장례식장 식당 입찰 조건을 변경, 해고됐던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복직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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