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이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추진되다 보니 단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동별 동의율(50%)까지 충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반 재건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주민 동의율만 채우면 돼 소수 단지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6일 국토부와 정치권·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노특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신탁사)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곳곳에선 소수 단지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 신도시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 사업장 내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단지 안에 붙이고 있다. 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의 금호 단지 소유주들도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낸 제안서가 금호아파트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엔 소급적용이 어려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용안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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