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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수사 착수…"엄정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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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퇴정 요청 무시하고 소란
변협도 변호인 징계조사 절차 착수
경찰 "헌법 질서 훼손 중대범죄로 신속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법정을 모욕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자신들도 법정에서 조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인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의 퇴정 요청을 무시하고 법정에 입정해 발언을 시도해 소란을 일으키다 결국 1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기재 미비 등을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 재판부가 4시간 뒤 석방을 명했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 죽었어” “이진관 이놈의 XX” 등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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