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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년 새 8만 명 증가한 54만 명…원베일리 84㎡ 종부세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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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54만, 토지분 11만…총 63만 명 대상
"가격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 증가"
지역별 과세 비중 서울 60%, 인천·경기 23%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대비 8만 명 증가해 54만 명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치솟은 서울에서만 약 6만 명이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62만9,000명(주택·토지 중복 제외)에게 총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17.3%)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20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완화로 2023년 41만 명까지 줄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분 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6.3%)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11만 명에게 3조6,000억 원이 부과됐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올해 3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9,000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이 2,000명(19.0%), 경기가 1만7,000명(15.7%) 각각 늘었다. 비중을 보면 서울이 60.7%, 인천·경기 23.0%, 비수도권이 16.3%였다.

아크로리버파크 종부세 726만 원 추정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는 72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07만5,000원(73.4%) 늘어난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나온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983만9,000원의 종부세를 낼 전망이다.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는 84㎡ 기준 128만7,000원에서 212만9,000원으로 뛰었고,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도 3만5,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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