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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수사 착수…경찰 “법정 소란, 사법질서 훼손”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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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소란케 하고 재판부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이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고발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의 조롱·비난 발언에서 비롯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법원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인신공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자 방청석에서 계속 발언을 시도하다 퇴장당했다. 재판부는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이 신원 확인을 거부해 집행이 불능 상태가 되면서 석방됐다. 이들은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사법 질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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