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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카트 정리 60대 사망…점장 등 4명 검찰 송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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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양시 마트서 발생
국과수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형마트 지점장 A씨와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폭염이 쏟아진 지난 7월 냉방기기 설치나 보냉장비 지급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해당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치솟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날씨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봤을 때 A씨 등이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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