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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올해 종부세 대상 8만명↑…고지 세액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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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1년 만에 8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세액은 3000억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4.8%(8만1000명) 증가한 62만9000명이다. 고지된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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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3.65%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이 7.86%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주택분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만명(17.3%) 늘었다.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6.3%)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전년도보다 8만명(19.9%) 늘어난 4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1895억원(32.5%) 늘어난 7718억원이었다.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2만3000명(17.8%) 증가했으며,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늘었다.

다주택자는 3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5만7000명(20.9%) 증가했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 세액 대비 1384억원(29.7%) 증가했다.


한편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전년도 평균세액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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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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