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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논란…경찰, 남원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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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의 승진 의혹과 관련해 전북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남원시청 시장실 등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이번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된 수사 절차의 일환이다. 최 시장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같은 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남원시는 이후 승진을 취소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A씨를 포함해 인사 관련 부서 직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6월에는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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