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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주당 지역위, 의혹 제기

연합뉴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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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업 후보지 문경시장 종중 터 아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 제공]


(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는 26일 문경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는 2022년부터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후보지 6곳을 검토했으나 최근 별개 지역인 신현국 문경시장의 종중 터가 단독 검토된 뒤 후보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조만간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또 "문경시의 주흘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숲가꾸기 사업을 악용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는 이에 대해 "신규산업단지 예정지인 오천리 산7-2 소유자는 평산신씨 문희공파 우지종중으로 신현국 문경시장의 문희공파 한천처사공종중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 KTX 문경역 등과 인접해 있고, 문경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면 최적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또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다"며 "자체 재원 사업인 만큼 자체 투자심사 절차를 마쳤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요청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가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 환경·시민단체도 함께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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