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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징역 15년 구형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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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향후 모든 구형 기준 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떻게 역할 했느냐에 따라 오늘 상황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로, 국민들이 받은 상실감과 트라우마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합당한 구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내려진 구형에 대해 "사실상 오늘 구형이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면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을 충분히 고려한 구형이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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