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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후배기자 강제추행 경상매일신문 40대 간부 법정 구속

뉴시스 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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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실형
재판부 "목격자 진술 등 모두 유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신문사 소속 40대 간부가 여성 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상매일신문 부국장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29)씨에게 자신의 살이 부드럽다며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거부하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목격한 C씨와 D씨가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20일 자신의 거주지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가 "재판 상황이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와 달라"며 "내년 선거 출마하시죠? 내가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장량동 주민들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술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시의원에게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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