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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줄이자”... 국토부, ‘단지별 동의율’ 요건도 넣는다

매일경제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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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사업장 여러 단지 모였는데
노특법엔 ‘소유주 전체’ 대상 동의요건만
소수단지 이익 침해 우려에 갈등심화까지
국토부, “내년 동의요건 강화 목표”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2025.4.17 [한주형기자]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2025.4.17 [한주형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에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추진되다보니 단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각 동별 동의율(50%)까지 충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반 재건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주민 동의율만 채우면 되다보니 소수 단지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6일 국토부와 정치권·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노특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신탁사)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특법에선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에서는 동별 소유주 50%, 전체 단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다.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목적이지만 특정 단지의 의견이 묵살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곳곳에선 원활한 조율 없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소수 단지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 신도시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 사업장 내 금호1단지 소유주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가 지난 17일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중 정산 방식 내용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단지 안에 붙이고 있다.

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의 금호 단지 소유주들도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낸 제안서가 금호아파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아파트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공영주자창, 노유자 시설 등 기부채납 시설이 모두 우리 단지쪽으로 위치하게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4개 단지 중에서 금호아파트 규모가 가장 작아 의견을 반영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엔 동의율 추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개 법이 개정되면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만일 제안서를 제출한 선도지구 중에서 그 안에 특별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적용대상서 벗어날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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