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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8년 연속 수상

뉴시스 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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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8년에 이어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회는 지자체의 신산업 육성 사례와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 사례를 적극 발굴해 민생성장을 일으키고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확산코자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의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7건이 선정됐다.

그중 장려상 7건을 제외한 상위 10건에 대해 국민참여 및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7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이다.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냈다.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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