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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해달라" 조은석 소송, 1심 각하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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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의 수사 요청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시 조 특검은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특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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