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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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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의무 저버리고 내란 범행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경제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했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 충격 트라우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막대한 점 △한 전 총리가 사후 부서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 번복 등 비협조로 일관한 점 등을 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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