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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음주 공무원 승진 논란' 남원시청 재차 압수수색

뉴시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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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실 등 4개 부서 대상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승진시켜 물의를 빚었던 남원시에 대해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남원시장실 등 4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1시께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남원시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6급 이상 정기 인사에서 A씨를 승진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사안이 불거지자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을 취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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