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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술 먹고 난동 부린 경찰관…항소심서 감형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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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근무 시간인 대낮에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를 알게 됐고, A씨는 청문감사실에 해명을 하고 다시는 해당 식당에 찾아가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 26분쯤, '혼자 점심을 먹고 복귀하겠다'며 사무실을 떠났고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또다시 그 식당에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식당 사장은 A씨를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근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업소 관련 문제로 과거에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유기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굳이 징역형이 아니고 자격정지형이면 처벌이 충분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돼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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