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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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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검찰이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이 의원 등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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