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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 관세인하 11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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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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