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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꾸미고 합의금 나눈 배달기사들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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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도로서 차량·오토바이 충돌
2천만원 상당 보험금 챙겨
경찰, 과속카메라 분석에 덜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26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종업원 A(39)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한적한 도로를 범행 장소로 물색한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 서로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다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피의자들은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과속 단속카메라 사진을 분석해 A씨가 몰던 차량이 사고 전 이미 동일 부위가 파손됐고, 이들이 보험금 지급일에 맞춰 합의금을 나눈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며 "지속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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