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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제 발로 경찰서 찾은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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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참고인 조사차 방문

만취 상태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차를 몰고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차를 몰고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경찰서를 방문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일산동부경찰서까지 30여 km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음주운전은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자유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 순찰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반전은 경찰서에서 일어났다. 낮 12시 10분쯤 순찰차의 음주단속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채 1분도 안 돼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량이 뒤따라 진입한 것. 경찰은 즉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한참 초과한 0.120%.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마신 뒤 눈을 붙였다가 별개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온 것이었다. 그는 "아침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나왔는데 숙취 해소가 안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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