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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봐주기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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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봐주기 의혹'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처장 등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약 11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 등에 통보와 이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제를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한 동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진술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풀어주거나 연장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수사팀 반발로 이행되지 못해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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