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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도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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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돌진 사고 현장검증 하는 국과수. 〈사진=연합뉴스〉

우도 돌진 사고 현장검증 하는 국과수. 〈사진=연합뉴스〉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의 승합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렌터카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사진=연합뉴스〉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사진=연합뉴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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