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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쫓던 음주운전자,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왔다가 검거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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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조사받으러 음주운전으로 경찰서까지 와
지난 9월 14일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오는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지난 9월 14일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오는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쫓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에 나섰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순찰에 나섰던 경찰 차량은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경찰관이 즉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낮 12시 10분쯤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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