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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15% 차 관세' 11월 1일 소급 적용

연합뉴스TV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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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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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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