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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계기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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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를 선고받고도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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